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2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1층 379.35㎡ 중 별지2 '건축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1층 379.35㎡ 중 별지2 '건축물...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