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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2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1층 379.35㎡ 중 별지2 '건축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