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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22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2)민,251;공1987.9.1.(807),1299]

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차입의 효력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차입은 반드시 동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차입은 무효라 할 것이며, 그 자금차입이라 함은 자금의 차입을 위한 법률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일컫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신정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 제2조 제1항 , 제9조 , 제11조 , 제12조 , 제19조 , 제29조 제2항 , 제31조 제2항 ,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차입은 반드시 같은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만 하고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의 차입은 무효라고 해석함이 옳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자금의 차입은 자금의 차입을 위한 법률행위를 포함해서 일컫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국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신용협동조합의 법적성격 및 동 조합의 자금차입행위의 법적성질에 관한 법리오해나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