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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1 2018고정34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ㆍ사용행위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공유수면인 경남 함안군 B 구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함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데크(넓이 약 1.2m, 길이 약 90m)를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2.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행위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함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인 경남 함안군 B 구거를 점용ㆍ사용하던 중, 2018. 9. 27.경 함안군수로부터 2018. 10.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위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2018. 11. 3.경 재차 2018. 11. 19.까지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고발장

1. 현황사진 및 위치도

1. 각 국유지 무단점용 원상복구 통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구두승인에 따라 이 사건 구거에 데크를 설치하여 점용ㆍ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이 사건 각 원상복구명령은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구두승인으로 인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약 6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이 사건 구거에 데크를 설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