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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6 2013고단1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2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E(45세)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형은 속이 검다”라는 등의 싫은 소리를 듣고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정차 중인 자동차에 보관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5.7센티미터)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피해자에게 “내 속이 검으면 내 배를 째서 확인해라”라고 이야기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위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판 기일에 고의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