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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3 2012가합64623

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4, 6, 9, 12 내지 16, 18, 21, 24, 26, 27, 31, 33, 36 내지 42, 44, 45, 47 내지...

이유

1. 사실관계의 개요

가. 원고의 입찰공고 및 임대사업자선정 과정 1) 원고는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에서 B 임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9. 9. 25. 70개 역내 매장 100개소에 관하여 경쟁입찰을 통한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하고, 위 입찰공고를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

), 위 입찰절차에 피고, 주식회사 한국음료(이하 ‘한국음료’라고 한다

) 등 3개 회사가 참여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의 내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지하철 역구내 B 사업 - 설치개소(면적) : 70개역 100개소 2051.89㎡(공모지침서 참고) - 제안서 제출기간 : 2009. 10. 16.부터 2009. 10. 20.까지 - 협상대상자 통보 : 2009. 10. 23. 예정(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별통보)

가. 임대차기간 : 5년으로 하되, 계약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2년간 갱신 가능

나. 사업개요 : 이 사건 공모지침서 참조

2. 계약방식 : 제한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역별 5년간 임대료 총액가격제안(부가가치세 포함)하는 총액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납입자본금 5억 원 이상인 대한민국 법인 사업자(개인 또는 대리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이하 이러한 자본금 요건을 이하 ‘이 사건 자본금 요건’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입증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자산 또는 출연금 규모 판단자료

9. 계약체결 및 계약조건

가. 낙찰자(협상 성립된 자)는 계약체결시 월 임대료의 9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평균 임대료의 3개월분 임대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귀속합니다.

11.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다. 사업제안서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