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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331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1,679,609원 및 그 중 2,468,011,817원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동양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증권’이라고만 한다

)는 2012. 5. 17.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 이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B’라고만 한다

)와 B가 발행하는 ‘제3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한 후 유동화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동양증권에 대하여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B의 모든 금전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사채의 권면총액 : 제3회 무보증 사모사채 금 5,600,000,000원(금 오십육억원정)

6.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9.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6.47%로 한다.

10. 사채의 표면 이자율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위의 발행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1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제3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4년 5월 17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한다.

13.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10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