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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11:40 경 부산 발 서울행 KTX B 열차가 울산 동대구 역 운행 중일 때 6호 차 5A 석에서 옆자리 (5B 석 )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33세) 의 오른손을 피의자의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열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당한 혐오감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 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