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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나4349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이며, 피고 사천시는 위 도로 변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관리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C는 2015. 10. 7. 18:3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에 있는 새동교차로 부근의 내리막 진출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차로 가운데 부분을 보행하던 D을 원고 차량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D은 같은 날 20:03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들(E 등 7인)은 C, 원고,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243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2. “C, 원고, 피고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각 9,051,6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C, 원고, 피고 대한민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4690호로 각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1."C, 원고, 피고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각 6,623,091원 및 그 중 428,571원에 대하여는 2015. 10. 7.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6,194,520원에 대하여는 2015. 10. 7.부터 2017. 11. 21.까지 연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