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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단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폐 보일러를 구입하여 분해한 후 고철로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2.경 시흥시 D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폐 보일러를 매입하여 분해한 후 고철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월 수익이 700~800만 원 정도 된다, 폐 보일러 구입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25.부터 3개월 동안 이자로 월 1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3. 8. 10.까지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23.경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300~400만 원 정도의 월 수익이 있기는 하였지만 체납된 세금이 9,500만 원, 개인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렀고, 다달이 400~500만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폐 보일러 구입자금이 다시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3. 6. 29.에 1,000만 원,

7. 10.에 1,000만 원,

7. 20.에 1,000만 원,

7. 25. 1,000만 원과 수익금 300만 원,

8. 10.에 1,000만 원을 각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거래처인 H 서구대리점 명의의 농협계좌(I)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300~400만 원 정도의 월 수익이 있기는 하였지만 체납된 세금이 9,500만 원, 개인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렀고, 다달이 400~500만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