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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6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14]

판시사항

국민주택 사업시행자인 시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이 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채 시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가부(구법관계)

판결요지

국민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매수한 토지를 국민주택사업시행자인 전주시에 대한 동 조합원들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직접 전주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그 이전등기가 동 토지에 대한 국민주택사업계획 승인고시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이 사건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그 사업인정고시 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면제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전라북도 도지사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그 소유이던 거시 부동산을 전주시 서서학동 국민주택건설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매도한 후인 1977.11.2 같은 부동산에 대한 1977년도 국민주택(연립주택)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였고 전주시는 같은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합원들이 매수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8.1.9(원심판결 이유에는 1979.9.7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마치 전주시가 이를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에 대한 국민주택사업의 승인고시 전에 이루어졌고 위 사업시행자인 전주시가 위 부동산을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 서서학동 국민주택건설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전주시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위 부동산양도로 인한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