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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51456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서 사업자금 3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5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병존적으로 인수할 의사로 5억 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C이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라 하더라도 5억 원 공정증서는 C이 원고의 사업자금 3억 원을 피고에게서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기존 채무에 대한 원고의 채무인수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대표권의 남용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대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