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증거채택 위법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번)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으나,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피고인은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증거채택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 2)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필리핀 수빅경제특구 내 은퇴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필리핀 정부기관인 수빅만 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이하 ‘SBMA'이라 한다)에 리베이트 비용 미화 350,000달러(이하 ’미화‘라는 표현은 생략한다), 항공비, 국내 사무실 운영비, 건축설계비, 접대비 등으로 합계 10억 원을 투자한 상태였고, F이 5억 원을 투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이 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3) 법리오해 이 사건과 관련한 확정된 민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1가합8662)은 투자금 5억 원의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부정하였음에도, 원심은 확정된 민사판결과 같은 사실인정을 하면서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4)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 피고인이 수익을 부풀려 피해자의 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