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13 2015가단72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9. 21.부터 2005. 10. 2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9. 21.부터 2005. 10. 23.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