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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3가단101117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9. C이라는 상호로 예식사진 촬영업체를 운영하던 친구 D,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C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자신의 명의로 하였고, 그 후 피고가 C에 투자하면서 2012. 6. 7. 그 사업자등록을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원피고, D, E 등은 그 무렵 C의 실제 운영은 D, E이 계속하되 그 수익금의 관리는 피고가 맡아서 하고, 원고에 대한 1억 1,000만원의 반환채무를 인정하여 피고가 2013. 3월말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C의 운영 및 관리에서 손을 떼기로 하며, 원고는 변제를 받으면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변제기한이 다가오는 2012. 11. 28.까지 원고에게 합계 1,500만원만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채무이행이 이와 같이 지지부진하자 채권 회수를 걱정한 원고 측과 다툼이 생겼다.

원고는 2012. 12. 13. 피고에게 “오늘부터 수입은 제 통장으로 받겠습니다. 지출은 원장과 얘기하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2013. 1. 3. 원고에게 300만원을 송금한 후 2013. 1. 17. 원고에게 “원고가 친구인 D, E을 앞세워 영업을 방해하고 수입금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해 가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1. C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폐업신고 전 1년간도 C은 상당액의 매출을 올리며 운영이 되었고, 원고는 그 명의 통장으로 일부 계약자들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