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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3.27.선고 2014고정1980 판결

위증

사건

2014고정1980 위증

피고인

이○○ ( 59년 , 남 ) , 무직

검사

박영상 ( 기소 ) , 김세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인철 ( 국선 )

판결선고

2015 . 3 . 2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 8 . 16 . 울산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고정556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

위 사건의 내용은 A가 2012 . 8 . 10 . 20 : 2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에 있는 솔 밭집 앞에서 같은 읍 다개리에 있는 산신암굿당 부근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10 . 116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 A는 위 법정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피고인이라고 주장하였다 .

피고인은 그 당시 A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선배로서 ,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 원 형사4단독 재판장인 판사 정성호에게 그 당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증 언함에 있어 위 사건의 피고인인 A의 주장과 부합하게 ' 피고인 A가 아닌 자신이 운전 을 하였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을 뿐 ,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 위 사건의 피고인인 A가 차량을 운전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 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56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일

부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선서서 각 사본

1 .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56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일

부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연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