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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1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16. 8. 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대주인 원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603조 제2항).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6.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