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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8누709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8쪽 8행 "있다

” 다음에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7. 5. 19. K에 대하여 135,000,000원으로 그동안 K가 대리납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관련 토지에 대하여 J이 추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J이 대리납부한 재산세를 충당하기로 한 확약하고, 같은 달 22일 그 확약에 따라 135,000,000원을 M 법무사사무소에 맡긴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3행 “없었음에도" 다음에"원고들은 실질적으로 J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 토지를 일괄매입, 일괄등기하기로 하였으나, 관련 토지에 대하여 J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매매계약이 완료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9쪽 11행 “하는 점" 다음에", 원고들은 2017. 5. 23.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체결일을 2017. 4. 3.이라고 허위 신고하였는데(을 제7호증)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