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에 있는 덕치고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초 쪽에서 하청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각 인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