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160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터 파기 등 토공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7. 경부터 2016. 3. 2.까지 사이에 구미시 인동 소재 원룸 건물 신축을 위한 터 파기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 콘크리트 약 15톤 가량이 포함된 약 106 톤의 토사를 운반하여 경북 칠곡군 C 소재 D 소유의 논에 성토용으로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칠곡군 수), 확인서
1. 사진 대지, 계량 증명서 및 건설 폐기물 배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