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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합572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가산세 내역 기재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제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2013. 5. 7. 10586- 13-050150U의 수입신고번호로, 같은 해

6. 14. 10586-13-060653U의 수입신고번호로 전지분유(이하 ‘이 사건 수입품’이라 한다)를 각 수입하였고,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수입품에 관하여 미국에 소재하지 않은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 증명서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3. 27. 이 사건 수입품에 대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협정관세율 0%와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 176%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354,136,910원, 가산세 49,474,760원 합계 403,611,6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4. 7. 및 같은 달

8. 피고에게 수정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협정관세율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관세 354,136,910원을 환급받았으나 가산세는 환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9.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한-미 FTA 협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가) 한-미 FTA 협정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수출자가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수출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수입품의 견적서, 상업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