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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472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으로써 한국과 대만을 오가면서 소위 보따리 무역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별건 구속 기소 )로부터 “ 자신이 대만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 몰래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10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17. 22:30 경 대만 으로부터 케 세이 퍼시픽 항공을 이용하여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D로부터 건네받은 깍두기 형태로 특수 제작된 소형 금괴 6개( 무게 1.35kg, 물품 원가 61,708,500원 )를 미리 준비한 여성용 속옷 거들에 별도로 제작된 주머니 속에 은닉한 후 이를 착용하는 수법으로 신고 없이 위 금괴를 수입하려 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증 제 1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증 제 4호) 양형의 이유 【 집행유예 긍정 사유】 특수제작된 속옷에 금괴를 은닉하여 상위 가담자의 지시를 좇아 밀수를 시도하다가 세관에 체포되었다.

기소된 범행은 미수에 그친 1건이 유일하고, 하위 운반 책의 지위에서 피고인이 제의 받은 보수는 크지 않다.

모국에서 사회적 유대관계도 두 터 운 편이고, 구금과정에서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