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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0 2020가단34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