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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나832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 A의 부(父)이자 원고 B의 조부이다.

C는 1974. 6. 8. 경기 연천군 D 전 191평 및 E 대 12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같은 리 토지의 경우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는 1974. 9.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D 토지를 F 전 39평, N 전 14평(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G 전 6평, H 전 88평, O 전 44평(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등 5필지로, E 토지를 I 대 10평, J 대 40평, K 대 24평, P 대 42평(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L 대 7평, M 대 5평 등 6필지로 각 분할하였다.

C는 1977. 3.경 F 토지, 1974. 10.경 G, H, K, L, M 토지, 1976. 5.경 I, J 토지를 각 매도하였다.

다. C는 1984. 8. 2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6. 3.경에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

원고

A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3.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2016. 3. 31. 원고 B에게 2016. 3.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은 ‘’ 형태로 Q 도로 및 R 도로에 인접한 가장자리 부분과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K 토지 지상에는 1960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 H 토지 지상에는 1982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 각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연천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적어도 2011.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