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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4.17 2018가단43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단16610호), 위 법원은 2007. 9. 18.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480,000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16.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9. 27.부터, 31,98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1.부터 각 2007.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피고 B에 대하여는 2007. 11. 3., 피고 C에 대하여는 2007. 11. 6.에 각각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8. 4.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B, 제3채무자 D단체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타채483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08. 10. 3. 피고 B에게, 2008. 8. 7. 제3채무자 D단체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다시 2018. 7. 18.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B, 제3채무자 E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1769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8. 7. 25. 피고 B에게, 2018. 7. 20. 제3채무자 E 주식회사 등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하는바,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