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5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대구 동구 B, 302호 피해자 C( 여, 61세) 의 집 현관문에, ‘B A 동 302호 D 빌라 C E 개새끼가 18년 동안 생활비 주고 집 사 주고 딸 결혼하는데 1천만원 주고 사워( 위) 용돈 주고 지금도 생활비 사귀고 있다.
E 개세( 새) 끼 말 다했다.
이제는 합 위( 의) 보자 더 이상 갈 수 없다 잡년 아’ 라는 글이 적힌 노트 종이 1 장을 테이프로 부착하고, 같은 해
5. 1. 위 같은 현관문 손잡이에, ‘C 너 하고 개 쌔끼 씹년아’ 라는 글이 적힌 남자 팬티를 걸어 놓아 공연히 피해자를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고소인 주거지 현관문에 부착된 종이 노트 사진
1. 고소인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