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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234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로 이전한 청구취지 기재 각 이전등기는, ①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조건(혼인관계 해소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지, 이혼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재산분할이 없이 아닌데도 피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② 그 원인인 2012. 8. 14.자 증여계약은 일흔이 다 되어가는 원고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여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피고와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기 위한 궁박한 상태에 있는 경솔한 원고를 피고가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③ 위 증여계약은 위와 같이 혼인관계 유지 및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 또는 부부간 명의신탁인데, 피고가 부당하게 혼인관계를 파기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의사표시로 해제되었고, ④ 원고와 피고의 관계, 결혼 전후 재산의 형성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로의 이전등기는 심히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4. 4. 피고와 재혼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C, D와 부정행위를 했고, 2012. 7. 19. 피고와 인천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7. 23. '피고는 원고의 여자관계를 용서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된 인천 서구 E 공장 건물과 대지 이하 'E 공장 건물과 대지'라 한다

, 별지 목록 1번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번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 명의로 이전해 준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된 별지 목록 2번 부동산 이하 ’이 사건 2번 부동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