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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5누3955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2쪽 제3행 ~ 제3쪽 제14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 카드결제단말기를 택시 내부에 장착하도록 강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카드단말기의 위치까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 위로 지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사업개선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원고가 카드단말기를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과 달리 운전석의 옆에 부착한 것은, 이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 위에 부착하는 경우 승객의 팔꿈치에 부딪히거나 승객이 발로 차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적이 없어 그 내용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단속 이후에는 그 위치를 준수하고 있으며, 30여년이 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택시운전사로 봉직해 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여객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는 시ㆍ도지사 등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카드결제기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