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6 2016고단21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4:50 경 김포시 C 옆 육교 밑 보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그녀의 의사에 반해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젖혀 자신의 배와 성기를 드러 내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