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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구합70865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3. 원고 A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보복행위금지, 4시간의 특별교육이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D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6. 12. 12. 아래의 내용을 안건으로 하여 제5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원고

A(1학년 1반)이 2016. 11. 30. 14:30경 5~6교시 자유학기제 예술활동 리코더 수업 쉬는 시간에 같은 반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F, G, H, 원고 A이 1학년 1반 교실로 돌아와 공 모양으로 만든 찰흙을 던지고 놀던 중, 찰흙을 줍던 F이 넘어지면서 G의 발목을 잡고 넘어졌고, 이때 H도 같이 넘어지면서 F을 덥치며 넘어지게 되었다.

이 때 G, H가 주먹으로 F 갑 제2호증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 허벅지를 때렸고, 이에 F이 선생님께 신고하러 가는 것을 G, H, 원고 A이 막으며 F 학생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다. 위 회의에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 A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및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를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2. 12. 13. 원고 B, C에게 원고 A에 대한 위 각 조치를 통보하는 한편, 원고 A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4시간, 원고 B, C에 대한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의 조치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상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