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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13039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C과 G의 자녀들인바, C과 G은 이혼하였고, G은 2016. 4. 5. 사망하였다.

나. 피고와 G은 사실혼관계였는바, G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인 H, I 및 G과 원고 A, B 모두 6명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다. 원고 D은 G의 언니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8호증, 을 2,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의 청구에 관하여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A, B은, G이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G의 사망일 무렵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므로, 피고는 G의 상속인들인 위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갑 1호증 임대차계약서는 위 원고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학비를 지원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피고와 G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1호증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G이 2010. 12. 20.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11. 1. 12.부터 2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7-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05. 9. 13.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와 G의 관계, G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이 사건 변론에 전혀 현출되어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들 및 갑 7 내지 10호증만으로는 G이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