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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5583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D, G, F는 연대하여 91,430,045원 및 그 중 27,440,275원에 대하여, 2) 피고 H,...

이유

1. 피고 유한회사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F, G, H, I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J가 2018. 3. 10.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H, I가 J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및 위 피고들이 2020. 6. 8. 춘천지방법원 2020느단132호로 J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 I는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9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J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 유한회사 E, F,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H, I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