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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14 2012고합3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 G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칠곡군수로 당선된 M가 2011. 7. 28.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당선무효가 되었고, 그에 따라 2011. 10. 26. 칠곡군수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피고인

A는 경북 청도군 부군수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2011. 10. 26. 실시된 칠곡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까지 칠곡군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칠곡군수 N당(현 O당, 이하 ‘O당’이라 한다) 2012. 2. 13.부터 ‘O당’으로 당명을 개칭하였다.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고, 2011. 8. 14.경 위 칠곡군수 재선거에 다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10. 5. 예비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한 다음 2011. 10. 7. ~ 8.경 사이에 O당 칠곡군수 후보자인 피고인 A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고, 2011. 10. 12.경 O당 경북도당 칠곡군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형으로서 전 경북 칠곡군 P읍장을 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D는 당시 O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Q(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선거구)의 보좌관이었고, 피고인 E은 R종친회 사무차장으로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기이며, 피고인 F, G는 위 재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이었던 피고인 B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는 2011. 10.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S식당’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에게 ‘앞으로 A 선거운동을 하려면 필요할테니 경비로 써라’는 취지로 5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칠곡군수 재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1. 10. 7. 경북 칠곡군 왜관읍...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