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71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31. 16:18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주방 입구 수저통에 있던 포크(증 제1호, 길이 약 16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주방에서 감자를 까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포크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돈 다 내놔라!”라고 수회 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식당 밖으로 도망을 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식당 주방 쪽에 있던 영수증 종이를 가져와 찌개를 끓이던 가스불로 불을 붙인 후 그곳 선반과 식탁 위에 있는 냅킨 통 2개에 순차적으로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종이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용 가스레인지의 화구 10개를 모두 열어 가스가 배출되게 한 다음 그 중 1개의 화구에 불이 붙은 종이를 올려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더 이상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장면 등이 녹화된 CCTV 영상),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