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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92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빌딩 3 충부터 5 층까지에서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장소에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계약 해지를 한 사람들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4. 17. 15:00 경 서울 동작구 E 빌딩 2 층 F 학원에서 위 학원 측이 자신과 사전에 조율 없이 C 빌딩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학원 직원인 피해자 G에게 “ 임대차계약을 해지 해 라,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H가 영업할 수 있을 것 같냐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1. 16:30 경부터 17:50 경까지 서울 동작구 I 빌딩 2 층 F 학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 휘발유를 뿌려 학원을 불살라 버리겠다, 밤길 조심해 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 는 등의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6. 16. 15:00 경 서울 동작구 E 빌딩 1 층 F 학원에서 위 학원 측이 C 빌딩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계약 해지가 되면서 위약금으로 인해 자신이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위 학원 직원인 피해자 J에게 “ 내가 건물주에게 위약금 4,000만원을 주었으니 1,000만원을 더해서 5,000만원을 6 월말까지 내놔 라, 내놓지 않을 경우 학원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4. 16:00 경 서울 동작구 E 빌딩 1 층 F 학원 인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