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459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3. 10. 피고 주식회사 예주건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예주건설이 차임을 5기 이상 연체하여 2016. 8. 16. 피고 주식회사 예주건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차인 피고 주식회사 예주건설과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 B에 대한 건물 인도청구권.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