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1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28 세) 운영의 ‘D 휴대폰 매장 ’에서 휴대폰 판매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휴대폰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 오후 시간 불경 위 ‘D 휴대폰 매장 ’에서 고객들이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처분 의뢰 받은 시가 합계 230,000원 (1 대 당 115,000원) 상당의 중고 삼성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2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스마트 폰 2대를 임의로 성명 불상의 중고 휴대폰 업자에 판매하고 그 대금 약 150,000원 상당을 피고 인의 식사 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가격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