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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409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9. 17.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유사석유 제조 및 유통판매 사업이 있는데 총 1억 8,000만 원의 사업자금이 들어간다. 세 사람이 각각 6,000만 원씩 투자를 하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900만 원을 주겠다. 만약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검찰 및 경찰 쪽은 다 손을 써 놓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재산이 없어 각 6,000만 원을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으로 유사석유 사업에 투자하고 나서 자신들도 일정한 수익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매월 수익금 9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 4,000만 원, 같은 달 26. 1,500만 원, 같은 해 10. 7. 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 A를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