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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6. 20:3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돼지 갈비 3 인 분, 공기 밥 2개, 음료수 2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8. 19. 20:3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OOOOOO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돼지 갈비 3 인 분, 공기 밥 2개, 음료수 2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4. 20:2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대패 삼겹살 5 인 분, 공기 밥 3개, 음료수 3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0. 21:15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설렁탕 1 그릇, 음료수 1 병, 공기 밥 2 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진술서

1. 음식대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