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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25 2012고정6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3. 6. 07:00경 경남 의령군 C에서, 주변 농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농지로 가기 위해 피고인이 약 15평 가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위 도로를 통행하자 나무와 흙, 돌 등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막아 그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6. 07:00경 경남 의령군 D 임야와 E 임야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임야상에 경운기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임의로 폭 약 3m, 길이 약 58m의 작업로를 확장하고, 위 E 임야 상의 계단식 밭 120㎡와 171㎡를 평탄 작업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굴착기 기사와 전화통화관련, 현장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