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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610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2. 3. 31. 01: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6 앞 성남대로 노상에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피고의 지역난방관로 중 공급관이 파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위 도로를 지나가던 원고들에게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과 관절의 구축 상해를, 원고 B과 원고 C은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양측, 열탕화상, 관절의 구축 상해를 각 입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1)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은 2006년 1월경부터 2011년경까지 신분당선전철 제4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대남토건 주식회사(이하 ‘대남토건’이라 한다

)는 제4공구 중 2구간 내의 토공, 가시설, 구조물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구간’이라 한다

)를 하수급받아 공사하였다. 2) 대우건설은 2008. 1. 8.경 이 사건 공사구간 중 정자역 환승통로 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설치를 위한 H빔과 기존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5-1에 매설되어 있던 피고의 지역난방관로(회수관과 공급관이 나란히 매설되어 있었다) 사이에 간섭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회수관의 이설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열배관 이설공사 내지 업무(이하 ‘이 사건 수탁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4,870만 원에 수탁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열배관 이설공사 내지 업무에 관하여 다진이엔지 주식회사(이하 ‘다진이엔지’라 한다

)에 이 사건 수탁공사를 도급주었고, 다진이엔지가 2008년 7월경 이 사건 수탁공사를 시공하였으며, 대우건설은 2008. 12. 16.경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가 다진이엔지를 통하여 두 개의 열배관 중 회수관을 이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