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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7 2015가합55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 승려 C의 요청으로 피고 사찰이 있는 경산시 D 지상에 85.68㎡ 규모의 요사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여 현재까지 위 요사채는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있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른 토목공사는 100% 시공되었으나 건축공사는 71.18% 정도 시공되었을 뿐이다. 라.

한편, 원고는 C의 소개로 E, F, G, H 등 다른 사찰로부터 E 일주문 공사, F 요사채 개축공사, G 정비공사, H 미타암 공사 등을 도급받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축사 I에 대한 공사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신축공사 후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상인인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상법 제61조에 따른 상인의 보수청구로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에 소요된 토목공사비용 66,859,835원과 건축공사비용 312,492,218원 합계 379,352,053원(= 66,859,835원 312,492,2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신축공사는 원고가 피고 사찰에 C이 머물 수 있는 요사채를 지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무상으로 진행된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