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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나8591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지급을 명한 강제조정결정 확정 1) 피고는 2003. 5. 2. 원고의 중개로 C이 소유하는 천안시 D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지번으로, 이후 지번이 변경되고 토지가 분할되었다. 임야 64,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후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33,2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E이 진입도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3. 11. 21. E의 처 F에게 ‘투자원금 133,200,000원과 손해보전금 50,000,000원을 합한 183,200,000원을 2004. 1.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을 제3, 4, 5호증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으로 위 E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 등을 당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금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10513호, 갑 제3호증 참조). 위 천안지원은 2005. 12. 22.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 10.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은 2006. 1.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지급을 명한 판결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천안시 I빌라 J호에 관한 2004. 8. 30.자 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