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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17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와 친구사이로, 2020. 3. 12. 13:30경 피해자의 텃밭을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5cm , 총 길이 38cm )을 들고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농막에 이르렀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수회 휘둘러서 피해자의 얼굴, 어깨, 손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압수조서, 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나, 친구인 피해자가 합의하여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 치매 및 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중인 점, 이전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 확인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