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20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1,327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