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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85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4에 관한 무죄부분과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이하 ‘연번’이라고만 한다) 3, 6, 8, 11, 13, 15, 20에 관하여] 연번 3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회사업무경비로 사용한 것이고, 연번 6, 8, 20은 선거관련 홍보행사나 K의 연등행사 등을 의뢰받기 위하여 회사차원에서 정치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낸 것이다. 연번 11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보관된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X,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

)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은행거래실적을 올려 부산은행의 본점신축기공식 행사대행계약을 수주받기 위한 조치일 뿐이었다. 연번 13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계약수주를 위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이행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력이 약하다는 판단에서 일시적으로 그 해소를 위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은 것이다. 연번 15는 복리후생비로 정당하게 사용된 것이다. 가사 위 각 지출에 업무관련성이 부족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해 더 많은 돈이나 담보를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부분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회사의 돈을 빌려주었거나 개인 여행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체한 것이므로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역시 이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