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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2 2018고단1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자신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10. 13.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C호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경비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3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7. 10.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0. 13.경 5,000만 원, 2017. 10. 14.경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F 대화, 계좌내역, 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