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2016. 2. 12...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2014. 7. 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5. 7. 7.까지(이후 2017. 7. 7.까지로 연장됨)로 하여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였던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소외 회사는 2015년도에 132,591,050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16. 5. 28.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6. 8. 8. 원고에게 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6. 9. 7.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181,312,287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 2,689,6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178,622,647원이 되었다.
다. 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