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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813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7. 10:25 경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다 른 사람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병원 2 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에 숨어서 칸막이와 벽 쪽 창문 사이의 벌어진 틈으로 다른 사람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쳐다보는 등 피해자 E가 관리하는 D 병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장소 현장 사진, 사건 발생장소 건물 내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사건 발생장소 건물 내 CCTV 동영상 CD 1 장, 홈페이지 캡 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2부, 사건 정보 요약 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