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9 2016고단212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4 층 소재 ‘D ’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5만 원( 유사성행위) 또는 7만 원( 성관계) 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문자 메시지 [ 성매매 업주인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가 특별히 허위 진술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과 E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매매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