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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818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B가 지상 1층 일반음식점 영업을 직원들에게 맡겨 두었을 뿐이고, 전임차인 L, 임대인 M과 작성한 임대차 승계 합의서가 있으며, 피고인 A는 일반음식점의 접객원 대기실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유흥주점 영업실장이 술값을 일반음식점에서 계산하는 것을 몰랐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흥주점 손님들로 하여금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게 하면서 여성접객원을 동석하게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의 경우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고인 B는 ‘H’ 일반음식점 종업원 N, O의 급여지급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영업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② 피고인 B가 제출한 합의서(수사기록 제62~64쪽)에는 피고인 B가 2011. 7. 18. L으로부터 임대차를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일은 2011. 3. 30.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업자인 P로부터 인수했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 A가 ‘H’ 일반음식점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H’ 일반음식점에 ‘G’ 유흥주점의 여성접객원 명부를 비치하기도 하였으며, 유흥주점의 술값을 ‘H’ 일반음식점에서 계산하기도 한 점, ④ 유흥주점 실장 J은, 여성접객원들이 주로 1층 일반음식점의 대기실을 이용한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